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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싸움, 직무다툼 부상 ‘산재’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6-28 09:36 | 조회수 : 3,844 |
건설현장서 싸움, 직무다툼 부상 ‘산재’ 
  건설 현장에서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당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선임 동료 고 모씨가 신씨의 작업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져 신씨를 폭행했다고 보이는 점, 신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고씨를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신씨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5월 6일 전선과 자재 정리 등 작업 순서에 대해 고씨와 이야기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됐고 벽에 있던 못에 등이 찔리는 부상을 당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기사전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1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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