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폐암 사망 용접 노동자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6-24 09:41 | 조회수 : 3,734 |
폐암 사망 용접 노동자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23일 여수산업단지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에서 용접, 도장, 그라인더 등의 일을 해오다 지난 1월 폐암으로 사망한 정모씨에 대한 산재 신청을 지난 1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88년부터 플랜트설비에 들어가는 관 제조 업무를 해왔으며 제관업무 도중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쇳가루를 흡입해왔다.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32012421&code=940702 |
이전글![]() |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첫 산재 인정 |
다음글![]() |
건설현장서 싸움, 직무다툼 부상 ‘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