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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첫 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6-24 09:36  |  조회수 : 3,443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첫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고 황유미씨와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명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혈병 발병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이 가장 노후화한 기흥사업장 3라인의 3베이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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