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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재발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6-20 09:23  |  조회수 : 3,384
"업무 스트레스로 재발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는 과도한 민원상담 업무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조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우울증을 앓게 된 것에는 본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산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9/2011061900520.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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