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6-20 09:17 | 조회수 : 3,428 |
"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실족사했더라도 업무에 관련된 술자리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9일 전남 여수 LG화학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의 부인 김아무개(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남편이 회사 직원과 가진 술자리 면담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면담 중 과음이 주원인이 돼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819 |
이전글![]() |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 ‘백혈병’ 산재 인정 |
다음글![]() |
"업무 스트레스로 재발한 우울증은 업무상 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