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 ‘백혈병’ 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6-16 09:05 | 조회수 : 3,616 |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 ‘백혈병’ 산재 인정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내하청에서 14년간 근무하다 ‘한솔’이라고 불리는 벤젠 함유 유기용제를 취급해 오던 중, 지난 2010년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 진단받은 노동자 권 모 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가 공동으로 대리한 권 씨의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에 대한 요양신청에 대해 지난 6월 14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산업재해 인정은 한국타이어에서 뇌심혈관질환 집단 발병에 이어 백혈병 등 조혈기암 집단 발병까지 직업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정된 ‘업무상 질병’ 인정이라 의미가 크다.    기사전문 http://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10723 |
이전글![]() |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
다음글![]() |
"업무상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