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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성 인사예고로 스트레스 가중"산재 인정.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6-09 09:21 | 조회수 : 3,683 |
"문책성 인사예고로 스트레스 가중"산재 인정.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책성 인사를 예고받은 직후 돌연사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농우바이오 디자인개발팀 과장이던 김 모(사망당시 38세)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소송에서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책성 인사조치가 예고되자 커다란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황에 비추어 업무의 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산재로 인정했다. 기산전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08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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