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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사망 광부, 진폐증이 영향 미쳤다면 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6-07 09:18  |  조회수 : 3,424
심장병 사망 광부, 진폐증이 영향 미쳤다면 업무상재해" 

 

광부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더라도 진폐증이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다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됐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6일 광부 손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과 합병증인 폐결핵은 아니더라도 진폐로 인한 호흡장애로 유발된 저산소증이 심장에 악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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