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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의족 파손` 산재 적용해야"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6-03 09:30 | 조회수 : 3,519 |
"근로 중 `의족 파손` 산재 적용해야"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되는 재해를 당한 것과 관련,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의견이 2일 나왔다.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활동을 해왔고, 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보아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  또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과보철(틀니)에 대해 `비록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761366596277784&SCD=&DCD=A0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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