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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질병 있어도 과로로 악화되면 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5-25 09:33  |  조회수 : 3,564
울산지법 “질병 있어도 과로로 악화되면 업무상재해”

 
질병이 있어도 과로 등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때에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며 "원고에게 발생한 병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유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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