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유전질환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5-24 09:20 | 조회수 : 3,426 |
“유전질환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유전적질환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씨는 1989년 5월 항만공사 전문 건설회사인 W개발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9년 11월21일께 퇴근 후 귀가한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가 2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에 숙달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이전에 오랜 기간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지속됐던 점, 원고의 모친이 뇌경색 및 치매로 치료를 받아왔고 유전자검사결과 원고가 유전질환 환자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유전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0 |
이전글![]()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새로운 유형 항고소송 도입 추진 |
다음글![]() |
울산지법 “질병 있어도 과로로 악화되면 업무상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