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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새로운 유형 항고소송 도입 추진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5-20 03:11  |  조회수 : 3,554
[ 2011-05-19]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새로운 유형 항고소송 도입 추진 
대법원, 연구용역 발주 


법원이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대법원은 11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도입에 따른 소송법적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최근 행정법 전문가들이 ‘의무이행소송제도 신설’ 등 행정소송법 개정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1년3월31일 7면).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도입에 대한 행정소송법 개정논의는 지난 2002년부터 대법원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다가 2007년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거의 논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법원의 이번 연구용역은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 신설의 필요성 및 신설방안’과 ‘도입될 경우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소송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두 가지 과제로 나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에는 △종전 대법원의 개정의견 및 법무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비교 검토한 해석론적·입법론적 연구 △각국 행정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도입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미도입시 문제점의 구체적인 사례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에 따른 구체적인 소송형태의 예측 및 외국의 사례 분석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소송법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연구용역 선정자는 연구와 관련한 공개 세미나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연구용역에 공모를 원하는 관련 학회와 단체, 학자 등은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오는 18일까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연구용역선정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공모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에 개별통지된다. 연구용역비는 총 5,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간이다.

법원행정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있었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당시와는 학계의 견해가 상당부분 변동된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장기적인 차원에서 행정소송법의 개선작업을 위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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