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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선장, 업무상 재해 해당… 선주가 부담해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5-13 09:37  |  조회수 : 3,564
석선장, 업무상 재해 해당… 선주가 부담해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구출된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2억원 가까이 되는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본보 12일자 10면)이 알려지자, 왜 석 선장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석 선장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를 당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석 선장에게는 선원법이 적용되며, 선주가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게 돼있다.

 

 

기사전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5/h20110513023750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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