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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5-04 09:15  |  조회수 : 3,615
업무상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첫 재해로 인한 치매 등 정신기능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와 재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의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지기능 등 정신기능이 저하돼 있었으며, 요양 중에 치매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재해 당시 50대 후반의 나이였고 사망 당시 60대 초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 보면, 최초 재해로 인한 원인 없이 자연경과로만 치매가 발현됐다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기능장애자들에게 연하장애현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점과 망인이 치매 등 정신기능의 이상으로 식탐을 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따라서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해 내려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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