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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밤샘과로 공무원 사망 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4-27 10:07  |  조회수 : 3,568
“선거 밤샘과로 공무원 사망 업무상재해”

 

법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자마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이씨는 선거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새벽까지 업무를 처리하며 과로했을 뿐 아니라 항의전화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뇌혈압 상승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110427091237A&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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