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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해야 했을 경우, 사업장 복귀 중 당한 교통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4-21 09:39 | 조회수 : 3,546 |
“부득이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해야 했을 경우, 사업장 복귀 중 당한 교통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의 점심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김모씨의 아내 송모(6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중식대를 받거나 외부 식당을 지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도 못하는 망인이 부득이 자택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을 사업체도 용인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망인이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복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부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도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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