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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첫 산재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4-15 09:20  |  조회수 : 3,526
복지공단,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첫 산재 인정 

 

석면이 노출되는 제철소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석면질환인 중피종에 걸린 건설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건설노조는 14일 인천 제철소 증축 공사현장에서 10여년간 일했던 건설노동자 고 민아무개(73)씨가 석면질환인 중피종을 앓은 것에 대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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