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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후 복귀 중 쓰려져도 업무상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4-11 10:30 | 조회수 : 3,495 |
“출장 후 복귀 중 쓰려져도 업무상재해” 
  출장 후 집으로 복귀하다가 집 근처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인이 신문기자의 인터뷰 제의에 따라 만나게 돼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에서 거주하던 고인이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대학 기획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기자를 만난 점 △당시 나눴던 대화가 고인이 학교 기획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하던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업무에 대한 것인 점에 비춰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인이 자신의 사적 영역에 도달하기 전, 출장이 종료되기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적 충격이 머리에 가해져 쓰러졌으므로 이는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산전문 http://www.labortoday.co.kr/sectionTab/view.asp?mId1=14&mId2=04&arId=10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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