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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경고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3-31 09:27 | 조회수 : 3,377 |
해고 경고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
  해고 경고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어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지모씨 유족이 “과중한 업무와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268211&cDateYear=2011&cDateMonth=03&cDateDay=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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