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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3-23 09:26 | 조회수 : 3,615 |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해외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산재보험이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최근 리비아 소요사태와 일본 지진 등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사고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83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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