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대법 "해외 산재사고도 국내法 적용해야"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3-17 09:30 | 조회수 : 3,459 |
대법 "해외 산재사고도 국내法 적용해야"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B(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315_0007673621&cID=10105&pID=10100 |
이전글![]() |
산재ㆍ고용보험 관련 문의는 ☎1588-0075 |
다음글![]() |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