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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산재사고도 국내法 적용해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3-17 09:30  |  조회수 : 3,459
대법 "해외 산재사고도 국내法 적용해야"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B(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315_0007673621&cID=10105&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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