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주꾸미 먹다 숨진 선원 “재해보상 안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2-18 09:46  |  조회수 : 3,654
주꾸미 먹다 숨진 선원 “재해보상 안돼” 

 
서울행정법원은 뱃일을 하던 중 주꾸미를 먹다 숨진 선원 노 모씨의 부모가 낸 '직무상 사망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꾸미를 먹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이므로 업무상 관련이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594268
이전글 단속 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도 '업무상 재해' 판결
다음글 “사고후 정신장애도 산재”... 법원, 스트레스장애 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