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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일용노동 중 디스크 악화땐 산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2-07 09:47  |  조회수 : 3,549
"사업자도 일용노동 중 디스크 악화땐 산재" 
 
창틀을 만드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로도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는 퇴행성 병변이 있음에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사고를 당해 허리에 충격을 받았음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한 점에서도 디스크 악화와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함.



기사전문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1/02/01/0808000000AKR201102011122000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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