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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노출량 기준치 이하라도 폐암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1-24 11:52  |  조회수 : 3,662
"석면 노출량 기준치 이하라도 폐암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
창원산단 밸브 생산업체 근로자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창원지법, 원고승소 판결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양이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장기간 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110120.220122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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