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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레이온 사망 근로자“산재”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1-24 11:51  |  조회수 : 3,784
원진레이온 사망 근로자“산재” 

80년대 직업병 사태불렀던 이황화탄소 중독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을 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원진레이온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질병간의 인과관례를 고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기사전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58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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