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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이륜차사고 산재 인정기준 완화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1-24 11:50 | 조회수 : 3,613 |
공장 내 이륜차사고 산재 인정기준 완화  
  복지공단, 현대차지부 조합원 '재해불승인 이의신청' 수용    노동자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공장 안에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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