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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이륜차사고 산재 인정기준 완화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1-24 11:50  |  조회수 : 3,613
공장 내 이륜차사고 산재 인정기준 완화  
 
복지공단, 현대차지부 조합원 '재해불승인 이의신청' 수용 
 
노동자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공장 안에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같은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기사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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