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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출퇴근 카풀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1-24 11:49 | 조회수 : 3,666 |
고법 "출퇴근 카풀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출근길에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러 이동하다 사고로 숨졌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출근길에는 카풀을 대체할 대중교통수단이 있었다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탔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cm=%EC%82%AC%ED%9A%8C%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10&no=721235&selFlag=&relatedcode=&wonNo=&sID=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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