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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출근수단 자가용 사고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1-24 11:48 | 조회수 : 3,574 |
"유일한 출근수단 자가용 사고도 업무상 재해"  
      대중교통 등의 대체 출퇴근 수단이 없었을 경우라면, 자가용을 통해 출근하는 도중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사전문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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