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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과로로 질병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1-24 11:47 | 조회수 : 3,927 | 
| 대법 “과로로 질병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과로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와 질병이 직접 연관돼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kbs.co.kr/society/2010/12/28/221703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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