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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제 따른 수면장애는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1-24 11:35  |  조회수 : 3,472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생긴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단독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 공장에서 일하다 '수면-각성 장애' 진단을 받은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news.kbs.co.kr/society/2011/01/19/2229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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