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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후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1-20 09:22 | 조회수 : 3,507 |
[ 2011-01-19] 
업무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후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업무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게차 운전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3337)에서 지난 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을 했다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전복돼 하반신이 마비된 A씨는 지난해 2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인근 모텔에서 자신의 하복부를 칼로 여러차례 베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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