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고 보수도 월급여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1-01-06 09:24  |  조회수 : 3,593
[ 2011-01-0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행정법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고 보수도 월급여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다 사망한 하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4944)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며 "망인이 실제 경영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고 사후 감독을 받아왔던 점,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책정된 급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퇴사 후 간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이전글 "엑스트라도 근로자…공단 요양 받을 수 있다"
다음글 업무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후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