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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골절 국가유공자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5-01-15 10:23  |  조회수 : 97   |  연락처 :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와 직접관련이 있는 행위'로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해당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좀 더 상세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팩스 02-3477-6330, 메일 syhlaw69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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