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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6.25참전유공자 증서 수여 안내란걸 받았습니다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4-08-10 10:25 | 조회수 : 182 | 연락처 : |
직권등록하고, 유족에게 늦게 통지한 것은 국가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나 직권등록시 이미 본인,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이고, 자녀들도 25세를 넘은 상황이라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없어서 이 부분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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