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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청구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12-29 09:30  |  조회수 : 728   |  연락처 :

노사간 협의내용인 단체협약 내용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중 위로금 지급시점과 관련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규정 확인이 있어야 추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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