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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로금 청구
작성자 : 이제인  |  등록일 : 2021-12-29 06:25  |  조회수 : 844   |  연락처 : 01025884992

근로 복지 공단으로 부터 소음성 장해로 10급7호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사측 과 맺은 노사간 협약에 의거하여 위로금을 청구 하였는데 사측의 입장은 산재 판정이후 사측에서 임금도 지급하고 정년도 보장되고 잇는데 정년시 까지 는 노동력 상실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년까지 노동력 상실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그 말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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