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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후귝가유공자반복비해당건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02-17 13:59 | 조회수 : 1,144 | 연락처 : |
척추질환의 경우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군복무 중 척추질환을 악화시킨 요인에 대하여 잘 입증을 한다면,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진료기록, 영상자료 감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하기가 어려우나 재판은 좀 다릅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상세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팩스 : 02-3477-6330 이메일 : syhlaw69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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