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HOME > 상담실 > 온라인 상담

국가유공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9-09 17:46  |  조회수 : 1,009   |  연락처 :

입대 3년 전 팔골절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나

 

수술없이 완치되었고,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훈련과정에서 충격과 부담으로 상태가 나빠졌고, 이로 인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군복무 중 훈련으로 인하여 갈레지아 골절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악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입대 전 상태와 입대 후 수술전까지의 상태를 비교해서 악화된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기는 어렵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팩스나 메일로 비해당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추가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팩스 : 02-3477-6330

이메일 hippocralaw@hanmail.net

 

 

 

 

이전글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다음글 재해부상군경에서 국가유공자로 구분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