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가유공자 신청후 비해당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가능성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입대하기 3년전쯔음 왼쪽팔골절상 입은적이있습니다 경미해서 병원진료없이 완치했습니다 그후 일상생활 아무지장없이
입대후 훈련과정에 지속적인 압박과 충격으로 상태가 나빠져서 수술후 의병전역했습니다
비해당판결문에입대전부터 증상있다고 통증이 2년동안 지속돼었다고
본인들 유리한쪽으로 해석을합니다
6월22일 간호기록
2년전 골절상입음
계속 pain 있었으나 근무해오던중 도저히 견딜수 없어
이내용으로 2년동안 통증이 지속돼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근무중에 계속 통증이 있었다는 말인데 해석을 이상하게합니다
하지만
8월3일 간호기록
76년 철봉하다낙상 왼쪽갈레아지 골상입음
특이처지없이 경과하다
☆입대후☆
변형 및 통증 무기력감 있음으로 기재돼어있습니다
정확히 입대후라고 기록돼어있는데
이의신청에 이내용이 먹혀들어갈까요?
그리고 비해당 서류에는
진단당시 진구성으로 기록 돼었다고 하는데
이내용 역시
8월1일 간호기록
진구성갈레아지골절 좌로 의심
정확한병명을 확정짓기 곤란한단어가 기재돼어있는데
진구성으로 확정짓는 판결을 내리네요
국가유공자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성이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병적기록표 정상판정에 현역으로 건강히 입대하였고
발병 부상시기 영내 근무중으로 기재돼어있고
질병 공상으로 체크돼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