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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할까요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1-16 16:23 | 조회수 : 626 | 연락처 : |
업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업무상 요인을 잘 특정하고, 관련 의무기록 등을 통해 적절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셨고,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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