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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1-16 16:23  |  조회수 : 626   |  연락처 :

업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업무상 요인을 잘 특정하고,

관련 의무기록 등을 통해 적절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셨고,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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