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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작성자 : 이아름  |  등록일 : 2020-01-16 14:33  |  조회수 : 1,040   |  연락처 : 01092830299
이게 산업재해 인지 손해배상 인지 잘 판단이 서진 않는데요신랑이 반도체장비보수유지 직업을 갖고있습니다. 처음 2017년 회사에서 일하다 무리한 작업을 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신경근차단술을 처음 받았었고 얼마전에 2019년12월3일에 허리를 또 삐끗해서 12월5일에 급성통증으로추간판탈출증 미세현미경으로 4-5번 요추5번-천추. 이렇게 두마지디를 제거 했습니다 병명은 m511.s330코드 6주 진단받고 수술입원하였구요.어제부터 출근하고 있는데 다리 저림거ㅏ 허리통증으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어떻게 보상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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