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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연금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1-08 09:31  |  조회수 : 645   |  연락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시점이 2006년경이고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보통 국가배상청구의 시효는 5년이나 길어도 10년인데,
상담자분의 경우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를 국가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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