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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0-01-02 16:47  |  조회수 : 601   |  연락처 :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금액은 주로 피해에 대한 장애여부,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하여 청구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따님의 경우 장애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적정한 위자료 금액이라는 것은 정하기 어렵고,
실제 판단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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