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온라인 상담
[손해배상] 오진 |
작성자 : 장선미 | 등록일 : 2019-12-31 17:54 | 조회수 : 604 | 연락처 : 01055562598 |
초등학생 딸 아이를 성병으로 오진한 산부인과의사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소송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확진이 아니라, 의심 소견 (r/o)으로 상급병원에 검사의뢰를 한것뿐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심소견은 확진이 아니기때문에 오진을 해도 아무런 소송대상이 아닌건가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소가를 얼마로 정하면 괼까요? 200만원쯤 정하면 될까요? 판례상 얼마정도가 적절할지 알려주세요 |
이전글![]() |
2019년 12월 26일에 보훈보상대상자 관련한 질문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 |
다음글![]() |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