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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증 환자 자녀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나요? 참고로 월남 베트남참전용사이며 맹호부대 1기 입니다. |
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2019-08-17 11:36 | 조회수 : 789 | 연락처 : |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1943년 10월 1일생이시며 성함은 김광수입니다. 월남 베트남참전용사이며 맹호부대 1기 입니다. 월남베트남참전용사를 통신병을하시면서 포탄을 머리에 맞아 원형 탈모처럼 머리정수리부분에 둥그렇게 머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고엽제후유증환자라는 것외에는 따로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라는 판명을 내리지 않으신걸로 알고있고, 피부에 발진같은 부스럼같은것도 있고 불긋불긋하게 피부가 빨게지는 현상도 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고엽제 후유증 환자인 자녀도 국가유공자자녀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하구요 대학교전형에 국가유공자우선선발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나라사랑신문이 저희집에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계십니다. 국가유공자신청접수 방법도 알고싶고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어요
히포크라 법률사무소에서 좋은 답변 빨리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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