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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신호위반 사고 산재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6-04 10:08 | 조회수 : 767 | 연락처 : |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 ‘범죄행위'에는 형사법과 달리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는 행정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위반 도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근로자의 무면허운전을 지시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이 날 경우 소송 등 불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2-3477-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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