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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록을 오랫동안 못 한 경우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4-21 13:15  |  조회수 : 705   |  연락처 :

국가(보훈청)에서 통지할 의무가 있을 경우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안내미흡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데,

무공훈장을 받아 등록자격이 생겼을 때,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전화 02-3477-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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