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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록을 오랫동안 못 한 경우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4-21 13:15 | 조회수 : 705 | 연락처 : |
국가(보훈청)에서 통지할 의무가 있을 경우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안내미흡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데, 무공훈장을 받아 등록자격이 생겼을 때,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전화 02-3477-6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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