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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신청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2-11 14:54 | 조회수 : 689 | 연락처 : |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7급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상 경위로 볼 때, 수도병원에서 병상일지를 확보한다면
요건해당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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