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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친할아버님이 유공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1-02 09:01  |  조회수 : 643   |  연락처 :

 

 

국가유공자 신청은 시효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료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부께서 유공자가 되더라도 보통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보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자에게는 보훈연금과 같은 금전적 혜택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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