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온라인 상담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친할아버님이 유공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9-01-02 09:01 | 조회수 : 643 | 연락처 : |
국가유공자 신청은 시효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료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부께서 유공자가 되더라도 보통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보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자에게는 보훈연금과 같은 금전적 혜택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08년 박리성 골연골염에 의한 의병 전역 |
다음글![]() |
군 전역 후 암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