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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억부당한처리 |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18-12-07 16:04 | 조회수 : 794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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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였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나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으나 실제 가능하지는 구체적인 사안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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